‘지급거부’로 못 받은 보험금, 연간 1만건 넘어
뉴시스
입력 2020-01-16 15:38 수정 2020-01-16 15:38
지난해 상반기 지급거부 6569건
보험사의 지급거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연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급 지급거부 건수는 6569건으로 연간 1만3000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부지급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는 DGB생명, KDB생명, NH농협생명이 1.5%대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삼성생명이 1.2%대로 뒤를 이었다. 부지급 건수는 삼성생명이 1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나생명 1400건, 교보생명 8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이(51.6%)이 꼽혔다. 이어 약관상 면부책 41.8%, 계약상 무효 5.3%, 소송 및 분쟁 0.9%, 보험사기 0.1% 순으로 나타났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금 불만족도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후 만족도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보험금 지급거부율이 높은 회사는 회사 선택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보험사의 지급거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연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급 지급거부 건수는 6569건으로 연간 1만3000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부지급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는 DGB생명, KDB생명, NH농협생명이 1.5%대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삼성생명이 1.2%대로 뒤를 이었다. 부지급 건수는 삼성생명이 1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나생명 1400건, 교보생명 8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이(51.6%)이 꼽혔다. 이어 약관상 면부책 41.8%, 계약상 무효 5.3%, 소송 및 분쟁 0.9%, 보험사기 0.1% 순으로 나타났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금 불만족도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후 만족도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보험금 지급거부율이 높은 회사는 회사 선택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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