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외이사 임기제한’ 강행… 3월주총 대란 예고

서동일 기자 , 이건혁 기자

입력 2020-01-15 03:00 수정 2020-01-1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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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루려던 상법 시행령 내달 시행
566개社 현직 절반 718명 바꿔야


동아일보 DB

법무부가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강행하기로 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10일 법제처가 심사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초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자격 요건만 정해둘 뿐 임기 등은 기업에 전적으로 맡긴다.

동아일보와 CEO스코어가 국내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사외이사 중 3월까지 바뀌어야 하는 사외이사는 92명이다. 국내 전체 상장회사로 범위를 넓히면 최소 566개사, 718명이 바뀌어야 한다. 전체 사외이사 1432명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3월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신임 사외이사를 뽑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들이 전례 없는 대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dong@donga.com·이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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