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리로 1억까지” 유혹… 불법 대출문자 자동 차단

김동혁 기자 , 김형민 기자

입력 2020-01-15 03:00 수정 2020-0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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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15일부터 시스템 가동

“○○은행 대출. 20일까지 신청 고객님 15년간 최대 1억 원 3.1% 가능.”

시중 은행에서 장기 저리로 1억 원까지 빌려준다니 혹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 보면 정식 은행 영업점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로 연결된다. 대출사기인 셈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불법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사에서 은행연합회, 농수협중앙회,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공동 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과 은행권 등은 급증하는 대출사기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5일부터 가동한다.

현재 17만여 개로 집계된 은행 공식 전화번호와 대조해 일치하지 않는 번호가 은행을 언급할 경우 ‘스팸 문자’로 분류해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차단되지 않은 새로운 스팸 문자의 경우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통해 차단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협약식에서 “장기적으로 대출사기 문자 방지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접목해 대출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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