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수입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세종=최혜령기자

입력 2020-01-14 16:44 수정 2020-0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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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에서 맹견을 키울 때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견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놨다. 현행 규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이들 품종은 다른 반려견보다 사나워서 사람을 무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주인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사나운 개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거나 맹견을 수입할 때 허가를 받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람을 무는 사고를 냈거나 사람을 위협한 개는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를 명령하는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맹견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내년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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