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10대 건설사 CEO 만나 “김용균법 준수 당부”

뉴스1

입력 2020-01-14 13:25 수정 2020-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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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을 앞둔 14일 국내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개정법 준수와 사망사고 10% 감축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개정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산안법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오는 16일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하청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100대 건설사의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100대 건설업체의 전년 대비 사망재해 감축 목표는 기존의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올해부터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시 점검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공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점검 주기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공사 사망사고 여부, 고위험 공정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수시로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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