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 올해부터 월급 35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

송혜미 기자

입력 2020-01-14 03:00 수정 2020-0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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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중소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별 채용공고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동아일보DB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내면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신입사원이 청년공제에 가입해 2, 3년간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1600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자리 포털 ‘워크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제도. 올해 정부가 청년공제를 대폭 손질하자,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올 들어 달라지는 청년공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월급 350만 원 이하’ 조건은 기본급 기준인지.

A. 지난해까지 월 500만 원 이하였던 임금 조건이 올해 월 350만 원 이하로 낮아졌다. 고소득 근로자를 배제하려는 취지다. 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월평균 상여금을 모두 포함해 따진다. 청년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근로계약서보다 많은 경우 취업 후 1년 동안 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을 확인한다. 계약서상 임금 기준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했더라도, 1년 동안 받은 실제 임금이 월평균 350만 원을 넘으면 청년공제 계약은 철회된다.

Q. 가입 대상 기업도 바뀌었다는데.

A.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5인 미만은 벤처기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새로 추가된 기준도 있다.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또 가입기간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뿌리기술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말한다.

Q. 가입 제한 기준은 이전과 동일한가.

A. 올해부터는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습기간 3개월 초과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명단 공개 대상 ▲고용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Q. 신청기간이 취업 이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A. 청년공제는 원칙적으로 생애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다. 회사 도산 등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다시 취업을 해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청년공제 가입 전 회사가 장기간 근속할 만한 곳인지를 청년들이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취업 후 6개월까지로 신청기간이 늘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전환일이 기준이다. 주의할 사항은 6개월 안에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해 청약 가입 신청까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격요건 심사에는 통상 열흘 정도 걸린다.


Q. 청년공제에 가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 이직해도 재가입이 안 되나.

A. 가능하다.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재가입 사유로 인정된다. 사업주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받으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휴·폐업 혹은 도산한 경우, 임금을 체불한 경우, 권고사직을 실시한 경우에도 이직 시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내 다른 회사로 취업해야만 한다. 재가입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Q. 이전 직장에서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재취업 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아르바이트 등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재취업 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Q. 매달 내야 하는 돈을 미납하면 청년공제가 바로 해지되나.

A. 한두 번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부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자기부담금만 돌려받는다. 만기 때 청년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돼야만 만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미지급액이 있다면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


Q. 만기가 되면 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

A.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만기금 지급 대상자라는 문자 통보를 보내면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만기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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