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법 개정으로 해외 수출길 확대…해외개발사업 진출 박차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0-01-13 16:58 수정 2020-0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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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개정 따라 참여 가능한 해외사업 확대
해외 농산업단지·지역개발·농어촌용수 개발 등 추진
민간 기업과 공동 해외진출 모색
해외 시설물 안전진단 관련 분야 진출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공사의 해외사업 참여 근거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국내에서 약 110년 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의결된 공사법 일부 개정안은 농어촌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사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농산업단지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해외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국내의 앞선 농산업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길 원하고 있고 국내 민간기업들도 해외진출에 법적인 장벽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농산업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일자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해외사업을 시작한지는 올해로 52년을 맞았다. 110여 년간 국내 농업 및 농촌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여건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이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작년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36개국에 진출해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 총 154건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주로 개도국의 취약한 농업 인프라 개선과 농사짓기 편한 환경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필리핀 이사벨라(Isabela)주 파사(Pasa)댐 사례가 꼽힌다고 공사 측은 소개했다. 파사댐은 물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필리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관개시설인 파사댐과 수로를 건설해 농업 생산성을 20%가량 높이고 지역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부개발원조사업(ODA)과 융자사업도 수행했다. ODA사업의 경우 한국이 직접 원조국이 돼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을 개발해주는 것인데 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를 대행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관리, 평가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해오고 있다.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사업과 에티오피아 하라리(Harari)주 취입보, 양수장 등 관개시설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건기에도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현지 작물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공사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이 원활하게 전수됐다는 평가를 받아 현지 정부로부터 2차 후속사업 요청을 받기도 했다.
또한 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국내 민간기업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금 융자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제품 가공과 생산, 유통,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해외 농산업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개국에 진출한 39개 기업에 1708억 원 규모 지원이 이뤄졌다.

활발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사업범위 확대 요구가 높았지만 관련법으로 인해 사업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사가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외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수요가 있지만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좌절해왔던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공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된 것이다. 공사는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과 오염토양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민간 참여 의사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민간과 공동으로 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해외 농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분야 진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라오스와 미얀마에 이은 동남아시아 댐 안전사고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사는 지난해 농식품부에 종료된 ODA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제안이 통과되면 개도국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구축하고 수원국의 자체적 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김인식 공사 사장은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공사에서는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와 공사의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민간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해외 농업과 농촌 발전은 물론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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