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혜택 받을 수 있는 ○○ 추천”…‘데이터 3법’ 시행 후 금융생활의 변화

장윤정 기자 , 김자현기자

입력 2020-01-12 17:07 수정 2020-0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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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이 이미 평균치를 초과했어요. 오늘 점심 장소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을 추천합니다.” 재테크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직장인 A 씨. 하지만 요즘은 맞춤형 자산관리로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졌다.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실적, 보험 가입현황 등 금융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덕분이다. 지출 관리는 물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해주고, 여윳돈이 생기면 그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나만을 위한 맞춤관리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2. 결혼 후 집에서 살림만 해온 주부 B씨. 대출 경험도 없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써온 터라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돼 은행 대출 자체가 힘들었다. 하지만 B 씨의 통신요금 납부 이력, 온라인쇼핑 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A 씨와 B 씨의 가상사례에서 보듯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연구, 공익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업 등이 빅데이터라는 원유(原油)를 활용해 개별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마이데이터’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 하에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콘텐츠를 추려 보여주는 넷플릭스처럼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부 학생 등 금융이력 부족자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통신요금이나 수도·전기요금 납부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조회업자(CB)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 1100만 명, 자영업자 660만 명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결제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새 먹거리 발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등 컨설팅 사업 진출을 눈여겨보는 카드사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려고 할 때 카드사는 개인고객 결제 빅데이터를 이용해 창업자에게 최적의 입지를 제안할 수 있다.

물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데이터 3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개인정보동의제도 등을 추가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와 ‘선택’ 항목 등을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빅데이터 분야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동의제도 개선 등 추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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