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자산관리 등 새 먹거리 무궁무진…데이터 3법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장윤정기자 , 김자현기자

입력 2020-01-10 18:39 수정 2020-01-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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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 “지출이 이미 평균치를 초과했으니 오늘 점심 장소로는 20% 할인혜택이 가능한 ○○을 추천합니다.” 그동안 재테크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직장인 A씨. 하지만 요즘은 맞춤형 자산관리로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졌다.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실적, 보험 가입현황 등 전 금융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덕분이다. 지출 관리는 기본이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해주거나 계좌에 여윳돈이 생기면 그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나만을 위한 맞춤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2. 결혼 이후 집에서 살림만 해온 주부 B씨. 대출 경험도 없고, 남편 카드를 써온 터라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돼 은행 대출 자체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B 씨의 통신요금 납부 이력, 온라인쇼핑 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에 물꼬가 트였다. A 씨와 B 씨 사례는 데이터 3법 덕분에 가능해질 금융서비스를 가상으로 소개한 것이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를 ‘가명(假名) 처리’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빅데이터라는 원유(原油)를 활용해 각양각색의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마이데이터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 하에 금융회사 등 각 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로 선호할 만한 콘텐츠를 추려서 보여주는 ‘넷플릭스’처럼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이력 부족자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통신요금이나 수도요금 납부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조회업자(CB)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 1100만 명, 자영업자 660만 명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들도 고객들의 결제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새 먹거리 발굴이 가능하다. 벌써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등 컨설팅 사업 진출을 눈여겨보는 카드사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려고 할 때 카드사가 개인고객 결제 빅데이터를 이용해 최적의 입지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아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데이터 3법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개인정보동의제도 등을 추가로 바꿔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와 ‘선택 항목’ 등을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글로벌 IT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빅데이터 분야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동의제도 개선 등 추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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