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원, 주 최대 근무시간 제한된다

뉴스1

입력 2020-01-10 18:11 수정 2020-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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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방문자 센터의 모습. 2019.12.13/뉴스1 © News1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원(라이더)의 주 최대 근무시간이 제한된다.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는 주 60시간, 배민커넥트 라이더는 주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10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라이더 배달 수행시간 제한 정책을 오는 3월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과도한 근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라이더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의 의미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현재 크게 ‘배민라이더스’와 ‘배민커넥트’를 통해 식음료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는 건당제(지입제)·주말풀타임제(지입제)·시급제+인센티브제로 운영된다. 시급제+인센티브제 라이더는 월 고정급을 받고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배달의민족 소속 배달원이다. 지입제(지입계약) 라이더는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 형태)으로 배달의민족의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원을 지칭한다.

배민커넥트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배달 경험이 없어도 도보,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는 배달 프로그램이다. 전업보다는 부업 형태의 배달 근무로 대학생, 일반인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민커넥트 라이더분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13시간으로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20시간보다 적지만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해당 정책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오는 3월4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한 배달원은 정책을 적용받지 않으며,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6월3부터는 모든 배달원이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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