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18일부터 신고서 작성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1-10 03:00 수정 2020-01-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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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에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이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홈택스로 공개하는 서비스다.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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