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에 차별까지…기본도 안지키는 대학 산학협력단

뉴시스

입력 2020-01-09 13:29 수정 2020-01-09 13:2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고용부, 연장수당 미지급 등 36개 산학협력단 적발
"교수들, 인사노무분야에 무관심"…수시감독 강화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제멋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쓰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수당 5억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연구직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이나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국립대 14개, 사립대 22개 등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지난해 11월22일부터 한달여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300인 이상 9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개, 100인 미만 12개 등이었다.

그 결과 총 18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 5억원가량 미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시정지시 179건과 과태료 부과 3건 등이 이뤄졌으며 체불금액은 약 ▲연장·야간수당 2억원 ▲연차휴가수당 1억6000만원 ▲퇴직금 5000만원 ▲최저임금 2000만원, ▲기타 7000만원 등이다.

대부분의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지키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했다.

우선 36개 중 86%인 31개 산합협력단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3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멋대로 준용해 미리 연장근로에 따른 지급 시간이나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해 일을 시킨 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대학은 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5시간으로 정해놓고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대학은 1일 2만원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아닌 직급에 따른 정액으로 수당을 주고 있었다. C대학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상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5900만원을 체불했다.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기간제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액 8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에게만 명절 휴가비를 주고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 차별,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대학도 17개나 됐다.

대학 산학협력단에 다수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종 노동자들에 대해선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연구 책임자인 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인사 노무 담당자의 낮은 노동관계법 이해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이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