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오르지만… 섣불리 갈아타면 보장성 낮아져 손해

김동혁 기자 , 김형민 기자

입력 2020-01-09 03:00 수정 2020-01-09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표준화실손보험료 9.8∼9.9% 인상… 2009년이전 판매 舊실손도 4월 올라
新실손은 싸지만 자기부담률 높아… 병원 이용 잦으면 갈아탈 필요 없어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 전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당장 이번 달부터 한 달에 얼마를 더 내야 할까.

월평균 3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월 3500원 가까이 인상된 3만8430∼3만8465원 사이의 금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가 달라진 정부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평균 9.8∼9.9%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조정 작업을 거쳐 보험사 대다수가 인상된 실손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현재 380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는 실손보험은 팔린 시기에 따라 ‘구(舊)실손’ ‘표준화실손’ ‘신(新)실손(착한실손)’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은 개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어서 보장범위가 천차만별이다. 자기부담금(진료비 중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다. 구실손의 보험료는 4월 1일부터 조정될 예정인데 현재 조정을 마친 표준화실손과 비슷하게 평균 9.8∼9.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 이전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은 제각각이던 실손 약관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자기부담금은 대개 10%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유형화한 분류에 따라 상해, 질병의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 보장 혜택은 좋은 편이다. 당초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의 손해율이 130%를 넘김에 따라 14%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구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한 자릿수 인상으로 조정됐다.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9% 후반대의 인상률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7년 4월 이후 팔린 신실손은 보험료가 인하됐다. 신실손은 과잉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비급여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비율(30%)을 높인 대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한 보험사의 신실손 보험료는 30세 여성 기준 월 1만271원에서 9205원(―10.4%)으로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별로 실적과 손해율 등을 고려해 전년과 비교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업체도 있다.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르고 신실손의 보험료는 내렸지만 성급하게 보험을 갈아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장성이 높은 구실손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병원 이용이 잦아질수록 혜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착한실손과 달리 갱신 기간도 3∼5년으로 긴 편이라 매년 보험료 인상의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김동혁 hack@donga.com·김형민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