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모카.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반려견 암으로 떠나 보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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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08 18:09 수정 2020-0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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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 앞장선 표창원 의원, 반려견 모카 무지개다리 건너

[노트펫] 동물보호법 강화에 앞장서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려견 모카가 암투병 끝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일 저녁 자신의 SNS에 모카가 떠난 사실을 알렸다.

표 의원은 "안락사 직전 유기견으로 우리와 만나 가족이 된 지난 10년간 기쁨과 감탄과 사랑과 경이를 한껏 주고 간 친구, 식구."라면서 모카를 추모했다.

표 의원은 "암에 걸려 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을 끄떡없이 버티며 우릴 지키고 보듬어준 모카, 아름다운 영혼"이라며 "영원히 잊지 않을게.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이라고 썼다.

모카는 지난 2010년 표 의원 가족의 품에 안겼다. 당시 모카는 생후 1년 여가 지나 버림받은 뒤 안락사를 앞두고 있었고 "우리가 데려오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한다"는 표 의원의 호소에 강아지 입양을 반대하던 아내도 강아지 금지령을 해제했다.

모카 입양은 표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앞장서게 만든 한 요인이 됐다. 표 의원은 지난 2016년 학대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발의하고 이듬해 초 모카를 앞에 세우면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표 의원은 "모카를 볼 때마다 학대받고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떠올라 짠하다. 학대받고 방임, 폭행 당하는 어린이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제발 생명 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며 중요한 '인간다움'의 조건, 원칙만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데려오지 않으면 안락사 당한다고!'

표창원 의원, 유기견 출신 모카 입양기 공개"인간다움 지키고 살았으면..동물보호법안 심의해주세요"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락사당할 뻔한 반려견 모카의 입양 사연을 공

당시 개농장의 비참한 사육 실태가 알려진 것과 맞물려 결국 동물보호법 처벌 수준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표 의원은 이후 반려동물이 식용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개와 고양이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이 법안은 여타 현안들에 밀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올 4월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정권 중반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는 평가가 동물보호계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동물보호에 앞장 선 표 의원의 출마 포기가 아쉽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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