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닭고기 판매…고의·반복 12곳 적발

뉴시스

입력 2020-01-08 09:22 수정 2020-01-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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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290곳 점검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반복 위반 이력을 가진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특히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북채’(유형: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다. 이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45kg) 조치하고,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또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앞서 2018년 6월에도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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