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마스카라-아이라이너서 방사성물질
위은지 기자
입력 2020-01-08 03:00 수정 2020-01-08 06:01
식약처, 즉시 판매중단-회수조치
“극소량 검출… 피폭위험은 없어”
일본산 유명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7일 식약처는 일본 화장품업체 후로후시가 생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에서 방사성물질인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 확인된 수치는 최대 연간 1억분의 9mSv(밀리시버트) 정도로 극소량이지만,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일반인의 최대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은 1mSv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성물질이 극히 소량 검출돼 기존 사용자의 피폭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극소량 검출… 피폭위험은 없어”
일본산 유명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7일 식약처는 일본 화장품업체 후로후시가 생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에서 방사성물질인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 확인된 수치는 최대 연간 1억분의 9mSv(밀리시버트) 정도로 극소량이지만,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일반인의 최대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은 1mSv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성물질이 극히 소량 검출돼 기존 사용자의 피폭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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