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미신고시 가산세 폭탄 맞는다

뉴스1

입력 2020-01-07 12:01 수정 2020-0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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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실시된다. 과거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부 합산 기준 1주택자의 월세와 2주택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해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가 이뤄진다.

올해부터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며 2014~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올해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할 경우 임대소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때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 우대 헤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총 임대수입금이 2000만원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A씨(8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와 한 쪽만 신고한 B씨가 있다면 A씨의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 1200만원이 공제되며 기본공제도 400만원 받을 수 있지만 B씨는 50% 경비율만 적용돼 1000만원과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A씨와 B씨의 과세표준은 각각 400만원, 80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벌어지고 A씨는 여기에 75%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14만원의 세금만 부과되고 B씨는 112만원의 세금 폭탄을 안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또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도 해야 한다. 사업자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일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사업자의 자진신고 후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큰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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