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빚 독촉 막아주는 변호사, 무료로 선임하세요

김동혁 기자

입력 2020-01-06 03:00 수정 2020-0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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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부업체 추심 피해자 보호… 변호사비용 11억5000만원 지원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재시행… 최대 600만원-최장 15년 대출


이달 말부터 가혹한 빚 독촉을 당하는 채무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대리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업자에게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채무자 대리인)를 무료로 고용해준다. 지금도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홍보도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채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을 지정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직접 접촉하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서만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직접 빚 독촉을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4000여 명의 채무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채무자가 대리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나 최고 연체금리를 넘는 불법 대출의 피해자들에게도 채무부존재 소송 등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원이 고갈돼 중지됐던 청년과 대학생 대상의 정책금융상품 ‘햇살론’도 부활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 대학생 중 취약계층에 연 3∼4%대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햇살론 유스(youth)’ 제도를 시행한다. 햇살론 유스는 총 1000억 원 규모로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기간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 중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층에는 연 3.6%, 대학생·미취업 청년에겐 4.0%, 사회 초년생에겐 4.5%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일반생활자금은 300만 원, 등록금 및 의료비 등은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은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권의 출자로 진행됐지만 이번에 정부 예산으로 공식 편성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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