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 골프브랜드 크리스에프엔씨, 50개 납품업체에 자사제품 강매

원성열 기자

입력 2020-01-06 05:45 수정 2020-01-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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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핑(PING), 팬텀,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 에디션 등 유명 골프 브랜드를 운영하는 크리스에프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1억2000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제품을 강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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