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펜션·민박 가스경보기 의무화…“가스안전관리 강화”

뉴스1

입력 2020-01-05 11:21 수정 2020-0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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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 현장에서 검게 그을린 LPG 가스통. 뉴스1DB

정부가 펜션·민박을 포함한 숙박시설에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교체는 물론 일정 시간 후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타이머 콕’ 등 안전장치 보급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담은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LPG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일반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에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2년 전 3명의 고교생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서민층 안전복지를 위해 노후 LPG 가스시설 교체 확대,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 도서지역 내 미사용 LPG 공동보관실 설치 등을 지원하며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법(수소법)을 마련하고,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특히 국내 수소산업의 안전관리 기술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 제품과 부품을 시험·평가하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도 건립한다.

이외에도 15년 이상 대형 LNG 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 의무화, 압력용기 등 산업용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 공개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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