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는 ‘…를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공무원은 ‘…를 안 할수도 있다’로 해석”

최고야 기자

입력 2020-01-02 03:00 수정 2020-01-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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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100년을 준비합니다/2020 新목민심서-공직사회 뿌리부터 바꾸자]
전직 공무원이 본 공직사회


“법령에 ‘…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으면, 공무원들은 ‘…를 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국민고충처리)를 37년간 하고 퇴임한 장태동 행정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권익위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토착세력과 손잡거나 지자체장이 규제를 손에 쥐고 기업에 ‘갑질’ 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장 행정사는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면 중앙부처 유권해석 중 안 되는 근거를 열심히 찾아서 보여준다”며 “기업들이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서류를 보완해 오라’고만 한 뒤 시간을 끌다가 결국 반려 처분을 한다”고 했다.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체감하는 것은 개방형 직위 채용자뿐만이 아니다. 본업으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외부로 나간 사람들도 숨 막히는 조직문화에 대한 지적을 한다.

서울시에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프리랜서로 전업한 윤모 씨(31)는 1년 단위의 업무 평가가 공무원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8, 9월쯤 내년 예산을 짜는 시기에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1년 단위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며 “예산을 못 지켜내면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분위기라 공무원들이 공공입찰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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