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때 정부·지자체 예산 통합 집행
뉴시스
입력 2019-12-31 10:45 수정 2019-12-31 10:45
기재부,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부처 통보
상반기 조기재정집행 위해 자율성 확대·신속 집행 지원
SOC복합시설 신축 때 지방비 부족하면 국비 우선 사용
내년부터 도서관이나 건강증진센터, 어린이집을 하나의 건물에 만드는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을 할 때 관련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해 집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는 경기 반등과 경제 활력을 위한 상반기 조기재정집행 기조에 따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해 집행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생활SOC 지원을 위해 내년에 34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투입되는 각 부처별 지원 예산은 집행단계에서 부처와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지자체에서 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를 결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설립예산 5억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건강센터 설립예산 3억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면 A지자체는 건물 공사비 등을 집행할 때 부처별, 시설별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나 지방비 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 사용해 신속한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절차가 필요한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공모절차를 시작해 신속한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두 차례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건축·시설비 등 자본보조로 편성된 보조금을 운영비 등 경상보조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 등 중요재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50년, 선박 30년, 차량 20년, 기계류 15년 등 표준 내용연수를 제시해 처분이 가능한 시기를 명확히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통상 연구개발이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과제 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은 담당부처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연연구기관 시설비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국고로 반납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펀드출자사업은 매년 펀드 출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회수재원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소관부처는 연간 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등을 포함해 작성하고, 연간 펀드운용계획 수립 및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각 소관부처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상반기 조기재정집행 위해 자율성 확대·신속 집행 지원
SOC복합시설 신축 때 지방비 부족하면 국비 우선 사용
내년부터 도서관이나 건강증진센터, 어린이집을 하나의 건물에 만드는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을 할 때 관련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해 집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는 경기 반등과 경제 활력을 위한 상반기 조기재정집행 기조에 따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해 집행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생활SOC 지원을 위해 내년에 34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투입되는 각 부처별 지원 예산은 집행단계에서 부처와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지자체에서 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를 결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설립예산 5억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건강센터 설립예산 3억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면 A지자체는 건물 공사비 등을 집행할 때 부처별, 시설별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나 지방비 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 사용해 신속한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절차가 필요한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공모절차를 시작해 신속한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두 차례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건축·시설비 등 자본보조로 편성된 보조금을 운영비 등 경상보조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 등 중요재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50년, 선박 30년, 차량 20년, 기계류 15년 등 표준 내용연수를 제시해 처분이 가능한 시기를 명확히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통상 연구개발이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과제 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은 담당부처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연연구기관 시설비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국고로 반납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펀드출자사업은 매년 펀드 출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회수재원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소관부처는 연간 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등을 포함해 작성하고, 연간 펀드운용계획 수립 및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각 소관부처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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