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점차 줄여… 과세소득 3억 넘는 사업주 제외

송혜미 기자

입력 2019-12-31 03:00 수정 2019-12-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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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Q&A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시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 사업’으로 시행 중이지만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올해 3년째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예산 규모를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약 25% 줄였다. 내년도 달라지는 일자리안정자금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지원 대상이 바뀌었나.

A.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업주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업주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병원장 등 고소득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소득 사업주 지원 배제 기준을 3억 원 초과로 강화했다.


Q.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만 받을 수 있는 건가.

A.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30인을 넘더라도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용역업체가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내년부터 지원이 종료된다. 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역시 300인 미만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Q. 지원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바뀌나.

A.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해도 근로자 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월 21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15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기본급과 통상적인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 금액도 줄어든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 원으로, 올해(13만 원)보다 4만 원 줄었다. 인건비 지급 여력이 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1만 원을 받는다. 이 역시 올해(15만 원)보다 4만 원 감액됐다. 현금 지급 대신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지원 금액은 동일하다.


Q. 올해 지원금을 받았는데 새로 신청해야 하나.

A. 그렇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롭게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까지는 올 11월 기준으로 올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을 지원한다. 단,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소득이 3억 원이 넘는다면 해당 사업주는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연말까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Q.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폭은 바뀌었나.

A. 그렇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건보료도 지원해왔다.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18년부터 2년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건보료의 30%를, 신규로 지원받은 사업장은 50%를 경감해줬다. 내년에는 2019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2년 차 지원받는 사업장은 10%, 2020년 신규 지원 사업장은 50%를 줄여준다. 다만,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60% 경감해준다.


Q. 신청 방법은….

A.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센터 등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해당 지역 고용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급여대장(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가능) 등 임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스캔해 첨부 파일로 올려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대행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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