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성범죄자, 농어촌 민박집 운영 못한다

뉴시스

입력 2019-12-30 17:00 수정 2019-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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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2년간 민박사업이 금지되고 해당 사업장은 1년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에는 소규모 농어촌 숙박시설에 소방시설과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소·돼지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도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고 농장간 가축 이동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거래상인도 소·닭·오리·돼지 등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에는 기존 6개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존)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운영된다.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는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으로 내년 4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는 팥·살구·시금치·보리·호두가 신규 추가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 현행 정책자금 지원 조건은 최대 3억원 한도에 금리 연 2%,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내년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변경된다.

내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대학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농대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그밖에도 고령화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가 본격 도입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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