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은행 新예대율 도입·P2P법 시행

뉴스1

입력 2019-12-30 16:56 수정 2019-12-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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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법인대출은 15% 하향한다.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예금을 더 쌓거나 기업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부동산 등에 과도하게 몰린 가계대출은 옥죄고 기업대출은 늘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또 내년 1월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연 3~4%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되고, 8월부터는 P2P금융법이 시행돼 진입·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를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Δ생산적 금융 6개 Δ핀테크 스케일업 6개 Δ금융거래 편의 제고 6개 Δ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5개 Δ소비자 보호 강화 2개 등이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지금껏 가계대출, 법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각각 100%만큼 예대율을 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은 115%, 법인대출은 85%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00%로 동일하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코넥스 시장 상장비용을 지원해준다.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에는 지정자문인 수수료 등 지난해 평균 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심사를 거쳐 유망한 기업에 상장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의 내년 8월27일 시행이 주요한 이슈다. P2P법은 Δ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Δ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Δ개인투자한도 확대 Δ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Δ내부통제 강화 Δ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간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만 있어 허위 공시, 투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 시행에 따라 감독기관의 검사도 받아야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생기고, 금융 공공기관별로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금융공공데이터도 통합·표준화해 오픈 API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이 신용평가체계와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내년 5월27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가입 연령은 내년 1분기 중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주택연금은 고연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연금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와 총 납입한도는 각각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연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총 납입한도도 늘린다. ISA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한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현재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해 등급제 아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 약 250만명이 연 1%p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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