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기준도 없는데”…‘800억 세금폭탄’ 맞은 빗썸

뉴스1

입력 2019-12-30 11:09 수정 2019-12-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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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광호 기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기존 법인세 외에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았다. 외국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으로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양도차액을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운영사 빗썸홀딩스 관계사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자체 계산해 원천징수한 것이다.

이에대해 빗썸측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덴트는 “빗썸이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여했다.

관련업계에선 빗썸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비트와 코인원 등 타 거래사이트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후오비코리아 등 중국계 거래사이트 대부분 국세청의 타깃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전히 국내 일간 코인 거래량이 수십억원 규모에 달하고, 그중 상당수가 중국계 또는 해외 투기 자본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간 정부는 코인 거래사이트에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법인세 등을 걷었지만 코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린 적이 없다. 국회가 지난달 25일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나섰지만, 이 역시 법적 지위를 정의할 뿐 과세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빗썸 과세를 계기로 정부가 코인 과세 정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둘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코인과세안 추가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해 1월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이후, 코인 거래시장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마무리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코인 거래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비트에 대한 과세도 이미 올 초부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국세청은 충분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라며 “아직 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위법 요소가 적지 않고 중소 거래업체들이 당장 생존 자체가 어렵다보니 세금을 내기 위해 시세조작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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