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3만원→10만원

뉴스1

입력 2019-12-30 10:33 수정 2019-12-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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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외벌이·단독가구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1년 총급여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4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지급되고 있다. 이 최소지급액이 지금까지는 3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10만원이 되는 것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기존 8월21일~9월10일에서 9월1일~9월15일로 변경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월21일~3월10일에서 3월1일~3월15일로 변경된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부터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인 경우 30일 이내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인상된다. 접대비가 손금으로 더 많이 인정되면 법인세는 그에 비례해 줄어든다.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 한도는 일반기업이 1200만원까지지만 중소기업은 기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입금액별 한도를 보면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일 때의 한도는 현행 0.2%에서 개정 0.3%로 늘어난다. 100억~500억원대에서는 기존에 2000만원에 100억원 초과분의 0.1%를 한도로 하던 것에서 3000만원 한도에 100억원 초과분의 0.2%로 바뀐다. 500억원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1억1000만원에 500억원 초과분의 0.03% 한도로 바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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