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계열사 부당지원’ 불구속 기소

황성호 기자

입력 2019-12-28 03:00 수정 2019-12-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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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은 계열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조 회장과 이 회장 등을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검찰은 조 회장의 경우 사실상 조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2014년 말 경영 위기에 직면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줬다고 판단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신용도가 낮은 GE의 전환사채(CB) 발행에 따른 신용과 거래 위험을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림그룹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글래드(GLAD)’ 상표권을 개발하고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인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그런데 대림그룹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총 31억 원을 지급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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