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마음에 카드론 빌렸다간 감당 못할 빚만 늘어

조은아 기자

입력 2019-12-28 03:00 수정 2019-12-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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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불어난 빚, 당황말고 지원센터부터 찾아야

빚의 굴레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면 기존 빚을 새로 대출받아 갚는 ‘빚 돌려 막기’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사채업자나 카드론 회사들이 쉽게 돈을 내주니 채무자들에게 당장은 ‘단비’ 같지만 결국 고금리 때문에 빚이 더 불어나기 때문이다.

빚 상환 압박이 괴로울 땐 빚을 돌려 막을 곳을 찾기 전에 주변의 공인된 전문기관을 찾는 게 좋다. 전국 50곳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 구직 상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도 소개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로 옮겨 타볼 만하다. 연이자가 17.9%지만 대출금을 잘 갚는 사람은 3년 상환 약정이면 1년마다 금리가 2.5%포인트씩, 5년 약정이면 1년에 1%포인트씩 내려간다.

빚을 다이어트하는 채무조정제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일시적인 실업, 질병, 휴업 등으로 연체가 발생했다면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환유예 혜택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 금융회사별로 조건에 맞으면 단기 연체자에 한해 빚 상환을 늦춰주기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6개월 안에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됐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빚 갚을 여력이 될 때까지 6개월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소득이 안정적이지만 본인 상환 능력보다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연체가 된 사람은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복위의 프리·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 뒤 3∼5년간 자기 소득으로 빚을 갚은 뒤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은 단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해준다.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다. 무담보 채무의 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 빚이 너무 많다면 법원의 개인파산제도가 효과적이다. 보유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하지만 잔여 채무를 털어낼 수 있다. 하지만 5년간 파산 사실이 신용기록에 남아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연체 기간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도 각기 다르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연체 기간을 따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의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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