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만5천명, ‘집 사려고’ 퇴직연금 깼다

뉴시스

입력 2019-12-27 13:40 수정 2019-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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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중도 인출자 38.1%↑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 20대 "집 빌리려"·30대 "집 사려고"
'장기 요양' 사유로 중도 인출한 이들, 1년 새 82.9% 급증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들이 2만 명 가량 급증해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만5000여명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깬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 인출한 이들은 7만1521명으로 1년 전(5만1782명)보다 38.1%(1만9739명) 늘었다. 인출금액은 51.4%나 늘어난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중도 인출 사유 중 1위는 주택구입으로 35.0%(2만5038명)에 달했다. 이들이 중간에 뺀 금액은 9086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장기요양(2만4900명)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장기요양 사유로 중도 인출한 이들은 2017년(1만3617명)에서 82.9%나 급증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최근 몇 년간 장기요양 목적의 중도 인출은 계속 증가세”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임차(21.2%)가 3위였다. 주거 임차를 위해 중도 인출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1.3% 증가했다.

그 외에 중도 인출 사유로는 회생절차(8.5%), 파산선고(0.2%), 기타(0.2%) 등 순이었다.

돈을 빼간 이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1.1%로 가장 많았고 40대(33.2%), 50대(18.7%) 등 순이었다. 금액 순으로 보면 40대(35.3%), 50대(33.3%), 30대(26.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주로 주거 임차(45.9%)를 위해, 30대는 주택 구입(43.1%)을 위해 중도 인출을 선택하고 있었다.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바꾼 이들은 1년 전보다 7.4% 늘어난 8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전 금액은 9.0% 증가한 12조5000억원이었다. 1인당 이전액은 1500만원 꼴이었다.

IRP를 해지한 이들은 12.8% 늘어난 84만6000명이었고 해지 금액은 7.7% 늘어난 10조8000억원이었다. IRP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25만5000명, 금액으로는 2조30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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