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민연금, 경영 간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업 길들이기 시작”

뉴시스

입력 2019-12-27 11:09 수정 2019-12-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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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총 통해 이사 해임 상시 가능해져...원안보다 더 기울어져"
국민연금 최대주주인 기업 19개사, 2대주주는 무려 150곳에 달해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통과 시 경영 개입 가능성 더 높아질 것"



재계는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지침) 수정안에 대해,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를 확대할 위험이 있다며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목표에 대해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계와 노동시민단체 쪽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안”이라며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단계별 추진 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단축시킬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기에 임시 주총을 통해 이사 해임 등을 상시 추진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에선 이번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발표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의 시작으로 보고있다.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어질 경우,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시장은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한경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말 기준으로 19개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이고, 2대주주 150개사, 3대주주 59개사, 4대주주 24개사, 5대주주 14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는 부담을 피해 2대 주주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2018년 12월31일 및 2017년 12월31일 공시 기준)은 투자대상 716개사의 38.1%인 273개사에 달한다. 이중 보유지분이 10%를 넘는 기업도 80개사이다. 투자대상 10개사 중 3∼4곳은 국민연금이 보유지분으로 경영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기금조성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국민연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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