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치료받고 오다 사고로 숨진 것도 산재”

김예지 기자

입력 2019-12-26 03:00 수정 2019-12-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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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요양 위험 고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녀오다 숨진 근로자의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 A 씨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다. 이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는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고려한다.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는 위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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