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MRI 진료비, 정부예상치 67%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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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24 03:00 수정 2019-1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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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건보 적용 늘자 일부 항목 과잉진료 경향 나타나
정부 “모니터링 통해 급여 조정”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건보 혜택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 환자 부담이 줄면서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와 노인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측보다 1.6∼1.7배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서 계획에 비해 1800억 원 이상 더 지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모니터링 결과와 내년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강화된 항목 가운데 뇌·뇌혈관 MRI와 노인 진료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 치료 등 3가지의 건강보험 진료 청구액이 정부 예측보다 60% 이상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뇌·뇌혈관 MRI는 올해 진료 청구액이 2730억∼2800억 원으로 추산돼 정부가 예상했던 1642억 원보다 1100억 원 이상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 노인 외래 진료비도 진료 청구액이 예상치인 1056억 원을 훌쩍 넘은 1790억∼1840억 원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오·남용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잉 진료를 인정한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에 따른 MRI 촬영이 늘었다. 특히 병·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대학병원의 최대 10배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 MRI를 찍을 때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80%로 높이고 병원이 불필요한 MRI(복합촬영)를 찍는 경우 수가(酬價)를 낮게 적용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노인 외래 진료도 과잉 진료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진료비가 1만5000∼2만 원인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 구간 진료가 대폭 늘었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일부 진료가 급증했음에도 정부는 “과잉 진료가 전반적으로 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총진료청구액은 예상보다 12∼15% 적었다는 것.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MRI 등을 빼면 나머지 진료비는 예상보다 적어 전체 집행액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목별 추계와 집행액 차이를 점검해 필요하면 뇌 MRI처럼 급여를 조정할 계획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급여 진료의 오·남용 사례를 예측 못 해 정확한 건보재정 추계가 어려운 만큼 일부 모럴 해저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많게는 17만 원이던 진료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 중 수혜자가 가장 많고 보장금액도 가장 크다. 정부는 연간 여성 700만 명이 3300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문재인 케어에 투입될 비용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6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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