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수출규제 품목 일부 완화…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청신호’
세종=송충현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문병기 기자
입력 2019-12-20 19:41 수정 2019-12-20 22:13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했다.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갈등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완전한 수출규제 철회와는 거리가 멀어 주목할 만한 관계개선의 계기가 되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괄허가제도요령 일부 개정령’에서 “일본 수출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리(り) 지역’에 수출할 때 현행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다. ‘리 지역’은 한국을 의미한다. 개정령은 또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정해놓은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CP기업)이 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해 개별 거래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다. 공포 및 시행일은 모두 12월 20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 실적이 쌓인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를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만 규제를 풀어준 거라 전면적인 허가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포괄허가는 6회 이상 수출실적을 주고받은 한일 양국 기업에 한해 개별허가를 면제한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규제만 완화해준 것은 이 품목에 대한 규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 이후 일본이 개별허가한 품목 12건 중 6건이 포토레지스트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더 진전된 협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회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철회가 이뤄져야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역시 이번 회담에는 담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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