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집단폭행해 친구 살해 10대 4명 최대 징역20년 ‘중형’
뉴스1
입력 2019-12-20 10:49 수정 2019-12-20 11:29
지난 6월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군(18)등 10대 4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10대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 친구 E군(19)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6.19 /뉴스1 © News1
친구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물고문과 집단폭행으로 숨지게 한 10대 4명이 모두 징역형을 판결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은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20년을, B군(19)에게 징역 17년을 판결했다. 또 소년범으로 분류된 C군(18)과 D군(18)에게는 각각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1~2개월간 폭행해 피해자 E군을 살해하고 월급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임차보증금을 뺏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 빌미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종용하고, 물고문을 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패륜적이다”며 “피해자가 폭행당한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폭행으로 쓰러진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를 지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범행 후에 일부는 해수욕장을 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수를 했지만 자수서를 보면 문제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 양형에 반영될 사유가 아니다”며 “피해자는 숨진 시점까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18세의 어린 나이에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피해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볼 때 A군 등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군 등 10대들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30분쯤 친구인 E군(19)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E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 75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E군의 원룸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상처와 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유했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E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E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하다 E군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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