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년부터 ‘두부·장류’ 사업 확장 못한다

뉴스1

입력 2019-12-19 18:19 수정 2019-12-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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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장류 제조업 5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뉴스1

두부·장류 제조업 5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두부·장류 소매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던 대기업의 사업 인수·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5년 간 예외적 승인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부·장류 제조업 분야는 대기업의 소매시장 점유율이 각각 76%(두부), 80%(장류)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이었던 업소용 대형제품 시장에도 대기업이 진출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이 악화하고 있다.

두부·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대기업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K-소스 해외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해당 업계의 대기업·소상공인이 협의해 두부·장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수출용 두부·장류,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기업의 프리미엄 제품군이 포진돼 있는 소형제품(장류 8kg/L미만, 두부 1kg 이하)의 경우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이 주로 생산하는 대형제품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정간편식(HMR), 찌개류 등 식품제조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도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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