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내분 1년만에 종식…총무원 불법 점거 해제
뉴시스
입력 2019-12-19 17:49 수정 2019-12-19 17:49
한국불교태고종의 내분 사태가 1년 만에 종식됐다.
제27대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집행부는 불신임된 26대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 측이 불법점거·폐쇄해 온 종로구 사간동 총무원 청사에 진입해 정기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편백운 스님과 화해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청사 진입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8일 판결한 ‘방해금지가처분’, ‘직무정지가처분’의 인용 소식을 종도들과 경찰 관계자에게 고지해 법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진입임을 명확히 했다.
호명스님 집행부는 건물에 들어간 뒤 1층 회의실에서 제140차 정기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청사 앞 길거리나 외부 장소가 아닌 청사 내에서 열린 것은 편백운 스님 불신임 논란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호명스님 측은 종회 뒤 총무원 2층 사무실로 올라가 경찰 입회 하에 편백운스님 측과 대화를 진행했고, 편백운스님은 평화적으로 총무원장직을 인수인계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일부 원로, 지방교구 종무원장 등이 참여한 ‘한국불교태고종 종단수습 대책회의’는 올해 1월 당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퇴진을 요구했다. 3월에는 태고종 원로회의와 중앙종회가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제27대 총무원장으로 호명스님이 올랐으나, 편백운스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무원 청사를 점거·폐쇄해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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