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소비 활성화해 경제성장률 만회
최혜령 기자
입력 2019-12-19 11:58 수정 2019-12-19 12:05
19일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침체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투자와 소비를 함께 활성화 해 경제성장률을 만회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을 신차(휘발유, LPG)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70% 인하하기로 했다. 수소 전기차를 사면 최대 4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혜택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내년 1분기(1~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올 11~12월에 시행중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냉장고 등 7가지가 대상이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정부는 매년 11월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 10%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 여행 숙박비를 기존 도서·공연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런 세제 혜택은 내년 상반기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 국제공항에 설치된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 범위는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을 합해 1인당 1보루로 제한되며 구매한도는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1인당 1보루로 논의되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9개월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평균 11개월로 연장해 소득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8~34세 구직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에 못 미치거나 35~64세 구직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또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제도를 개선해 6개월 이전에 휴직,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했다면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을 신차(휘발유, LPG)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70% 인하하기로 했다. 수소 전기차를 사면 최대 4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혜택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내년 1분기(1~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올 11~12월에 시행중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냉장고 등 7가지가 대상이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정부는 매년 11월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 10%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 여행 숙박비를 기존 도서·공연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런 세제 혜택은 내년 상반기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 국제공항에 설치된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 범위는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을 합해 1인당 1보루로 제한되며 구매한도는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1인당 1보루로 논의되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9개월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을 평균 11개월로 연장해 소득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8~34세 구직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에 못 미치거나 35~64세 구직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또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제도를 개선해 6개월 이전에 휴직,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했다면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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