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버스 손님 태우고 내년 대구 수성구서 달린다 … 배달로봇은 일반보도 주행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12-19 03:00 수정 2019-12-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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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1∼3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대구 수성구에서 국내 처음으로 운행된다. 현행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도가 아닌 보도로 다니며 물건을 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6개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허가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자율주행 서비스업체인 스프링클라우드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순환도로 2.5km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게 됐다. 이 버스는 100% 전기로 움직이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차다. 심의위는 국토교통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운행토록 하고 차량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자율주행 전용차선으로만 다니라는 조건을 붙였다.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이 일반 보도로 다닐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통행할 수 없다. 심의위는 문제가 없으면 로봇의 보행 범위를 강서구 전체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여주, 속리산, 망향, 여산 등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허용했다. 휴게소 영업이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일반 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시간을 나눠 주방을 함께 쓰는 것이다.

정부는 올 1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204건의 신청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번 허가를 포함해 3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승인 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라테아트 3차원(3D) 프린터 등 14건의 사업이 시작됐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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