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실업급여 지급액 2조 늘려
유성열 기자
입력 2019-12-17 03:00 수정 2019-12-17 03:00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분석
고용노동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14.2%(3조7976억 원) 증가한 30조5139억 원이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예산이 급증한 결과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771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약 2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 예정대로 시행되려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내년 총선 전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업급여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9조5158억 원이 편성됐다. 올 10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액(평균임금의 50%→60%)과 지급 기간(90∼240일→120∼270일)이 모두 확대된 데 따른 책정이다. 특히 최근 40대와 제조업의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1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지원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폐합되면서 예산도 8777억 원으로 늘어났다.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은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1647억 원으로 올해보다 6541억 원 감액됐다. 지원 대상도 올해보다 8만 명 감소한 약 230만 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 것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4대 보험료 지원 인원은 274만 명으로 올해보다 37만 명 늘어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14.2%(3조7976억 원) 증가한 30조5139억 원이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예산이 급증한 결과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771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약 2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 예정대로 시행되려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내년 총선 전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업급여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9조5158억 원이 편성됐다. 올 10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액(평균임금의 50%→60%)과 지급 기간(90∼240일→120∼270일)이 모두 확대된 데 따른 책정이다. 특히 최근 40대와 제조업의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1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지원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폐합되면서 예산도 8777억 원으로 늘어났다.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은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1647억 원으로 올해보다 6541억 원 감액됐다. 지원 대상도 올해보다 8만 명 감소한 약 230만 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 것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4대 보험료 지원 인원은 274만 명으로 올해보다 37만 명 늘어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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