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뉴시스
입력 2019-12-15 11:28 수정 2019-12-15 11:28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6층 이상·옥상광장·헬리포트 설치 시설 등
내년 4월부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된다.
최근 개봉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실제로도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문이 잠겨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30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통상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규모)’은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상시 사생활 보호, 방법,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 옥상출입문을 자동 개방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설치 의무 대상에 16층 이상(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옥상광장 설치한 5층 이상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테 이착륙 시설을 설치한 11층 이상 건축물등도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도 규모 기준을 ‘1000㎡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16층 이상·옥상광장·헬리포트 설치 시설 등
내년 4월부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된다.
최근 개봉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실제로도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문이 잠겨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30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통상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규모)’은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상시 사생활 보호, 방법,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 옥상출입문을 자동 개방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설치 의무 대상에 16층 이상(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옥상광장 설치한 5층 이상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테 이착륙 시설을 설치한 11층 이상 건축물등도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도 규모 기준을 ‘1000㎡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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