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매은행, 손해액 최대 41% 배상을”

장윤정기자 , 이건혁기자

입력 2019-12-14 03:00 수정 2019-1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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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 255억원 배상 권고
강제성 없어 은행들 수용 미지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4개 수출기업들에 판매 은행들이 손해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나왔다. 다만 은행들이 이 권고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키코에 대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13일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등 총 255억 원이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들이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관건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느냐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20일 내에 수락해야만 성립된다. 키코 피해 기업 측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따르길 바란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은행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의사만 밝히고 있다. 금감원이 1년 넘게 밀어붙여 온 사안임을 감안하면 무작정 거부하기도 힘들지만 향후 기업들의 추가 분쟁조정이 이어질 경우 배상금액이 2000억 원대로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배상 결정을 따르면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은행들의 고민이다. 다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일부 은행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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