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220명 불법파견 적발…직접고용 지시

뉴시스

입력 2019-12-12 10:05 수정 2019-12-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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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청 신대구고속도로 협력사 5개 근로감독
형식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파견...시정지시 내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1일 지난 1월8일부터 실시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한 결과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장도급된 이들은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파견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의 실질 사용사업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불법파견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이 벌금을 받는다.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불이행 할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사례는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 확인한 사례다.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확인한 근거로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 및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점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사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실태를 파악해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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