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유지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19-12-12 03:00 수정 2019-12-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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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회장 판결, 취소사유 안돼”

롯데면세점이 서울 송파구 잠실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영권을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0월 대법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관세법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청은 신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만큼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가 면세점 특허를 새로 내주는 ‘공고’를 위한 것으로, 신규 면허를 롯데가 취득하는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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