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17조원대 추징금 환수 못하나…檢 “상속재산 검토”

뉴스1

입력 2019-12-10 11:55 수정 2019-1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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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환으로 지난 9일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 News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7조원대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추징 대상자가 사망하면 추징금을 집행하기 어려운 건 맞다”며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해선 집행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전 회장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징 대상자가 재산 명의만 빌려주거나 맡겨놓은 게 아닌 이상 가족의 재산이라도 대신 집행할 수 없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검찰에서 주식 공매를 의뢰받아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923억원에 팔았다.

캠코는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세금이 부과됐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해달라”며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캠코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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