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논란 천안~논산道 통행료 23일부터 9400원→4900원

뉴시스

입력 2019-12-10 10:18 수정 2019-1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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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습정체 동부간선道 지하화 사업 민자로 추진



 통행료 과다 논란이 끊이지 않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3일부터 4900원으로 인하된다.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현행 통행료는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09배 수준이다. 2002년 개통시기부터 통행료 과다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우선 인하하고, 그 차액을 도로공사가 선투입한 후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연내 사업시행자와 사업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3일부터 통행료를 4900원으로 인하해 국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서울 강남구 청남동(삼성IC)과 성북구 석관동(월릉IC) 구간에 새로운 지하도로망을 구축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동부간선도로는 상습 정체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으나 지하도로망을 혼잡을 줄이고,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은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자로 주식회사 ‘천안엔바이’를 지정했다.

이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을 1일 15만㎥ 처리 규모로 개량한 뒤 1일 2만3000㎥처리 규모를 증설하고, 하수찌꺼기 감량화 시설을 설치해 악취와 방류수질을 개선한다.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운영기간은 30년이다.

아울러 1일 540t의 하수찌꺼기, 145t의 음식물류폐기물, 60t의 분뇨 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위한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인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 시행자로는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가 지정됐다.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사업운영기간은 20년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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