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산 문제시 장관이 책임질 것…실무진 위축 말라”

뉴시스

입력 2019-12-08 20:17 수정 2019-12-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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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범위 내 적법…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 아냐"
기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아냐…정당한 책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처리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고발을 운운하자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 발표와 관련, 예산실 직원들께 드림’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국회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심의를 하고 확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러해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1 협의체의 예산 합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명세서 작성 지원도 이 연장 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작업은 헌법 제57조에 정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 과정이며 이러한 업무지원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2016~2019년 예산) 수정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시트 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공무원들의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재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국회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동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수정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국가 공무원법 65조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라며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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