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진입 5등급 차량 6일간 1만7282대…3억7천 과태료 부과

뉴시스

입력 2019-12-06 15:12 수정 2019-12-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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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외차량 1만2151대…과태료 유예차량 3646대
서울이 655대로 가장 많아…경기(523대), 인천(69대)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엿새만인 6일, 총 1만7282대에 달하는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 차량은 1485대로 총 3억7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 1일부터 이날 오후 12시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 차량 118만7760대를 조사한 결과 총 1만7282대의 5등급 차량이 진입했다고 밝혔다.

요일별로는 목요일이었던 5일 3374대의 차량이 진입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요일(3317대), 화요일(3205대), 월요일(3074대), 일요일(2572대), 금요일(1740대) 등 순을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 가운데 실제 과태료 부과 차량은 1485대로 집계됐고 총 3억71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제외대상 차량은 1만2151대, 과태료 유예대상 차량은 3646대를 기록했다

과태료 제외대상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 차량이 1만1600대로 가장 많았고 이외 ▲국가유공자 차량 42대 ▲장애인 차량 508대 ▲긴급후송 차량 1대 등을 기록했다. 과태료 유예대상 차량 중에서는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2836대 ▲저공해 조치 미개발 차량 810대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차량의 등록지는 서울이 655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523대), 인천(69대), 기타(238대) 등을 기록했다. 등록지가 서울인 차량 중 한양도성 내 등록된 차량은 34대에 불과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단속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진입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0초 안에 고지한다”며 “주·야간 악천후에도 테스트를 통해 99% 수준의 번호판 인식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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