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1, 2대 주주인 기업 169곳… 재계 “경영 개입 우려”
유근형 기자
입력 2019-12-06 03:00 수정 2019-12-06 03:00
한경연, 작년말 기준 분석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 확대를 강행하면 경영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총 716곳으로, 이 중 37.2%(266개사)는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은 19곳이고, 2대 주주인 기업은 150곳이나 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 연기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가는 14곳이고, 이 중 공적 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 정도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이 19개 상장사의 최대주주로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716곳 중 38.1%(272곳)에 달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을 할 수 있는 주식 보유 비중은 약 5%로 본다. 10곳 중 3, 4곳은 경영권 개입 시도를 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미 국민연금의 주요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직이 박탈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지분 11.55%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대기업 오너 일가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와 ‘표 대결’을 벌일 때에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무산된 것도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반대에 나선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 권고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법 시행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길을 더욱 넓힌다면 경영개입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특히 공개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나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제안을 통해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횡령 배임 등의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사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경영진의 윤리적 행위가 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강하고, 여론에 좌우되기 쉽다. 또 국민연금이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압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 확대를 강행하면 경영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총 716곳으로, 이 중 37.2%(266개사)는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은 19곳이고, 2대 주주인 기업은 150곳이나 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 연기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가는 14곳이고, 이 중 공적 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 정도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이 19개 상장사의 최대주주로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716곳 중 38.1%(272곳)에 달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을 할 수 있는 주식 보유 비중은 약 5%로 본다. 10곳 중 3, 4곳은 경영권 개입 시도를 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미 국민연금의 주요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직이 박탈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지분 11.55%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대기업 오너 일가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와 ‘표 대결’을 벌일 때에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무산된 것도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반대에 나선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 권고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법 시행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길을 더욱 넓힌다면 경영개입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특히 공개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나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제안을 통해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횡령 배임 등의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사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경영진의 윤리적 행위가 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강하고, 여론에 좌우되기 쉽다. 또 국민연금이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압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막던 장벽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것도 경영계는 걱정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진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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