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2개 중 1개 꼴로 니코틴 함유랑 적게 표기
뉴시스
입력 2019-12-04 14:01 수정 2019-12-04 14:23
감사원 '전자담배 수입 및 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10개 제품 임의 선정…식약처에 성분 분석 의뢰
연초 니코틴 사용하고 '비담배' 수입신고도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 2개 중 1개에 니코틴 함유량이 과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당시 시중에 유통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1% 미만 함유로 표기된 10종을 임의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업체 9곳은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8개 제품에서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46~3.75㎍/g가 포함됐으며, 10개 제품에서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 아세트알데히드가 14.9~368㎍/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유해물질 및 니코틴 함유량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실지감사 종료 이후인 지난 10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도, 담배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업체 7곳도 적발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감사원은 관세청에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10개 제품 임의 선정…식약처에 성분 분석 의뢰
연초 니코틴 사용하고 '비담배' 수입신고도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 2개 중 1개에 니코틴 함유량이 과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당시 시중에 유통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1% 미만 함유로 표기된 10종을 임의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업체 9곳은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8개 제품에서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46~3.75㎍/g가 포함됐으며, 10개 제품에서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 아세트알데히드가 14.9~368㎍/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유해물질 및 니코틴 함유량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실지감사 종료 이후인 지난 10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도, 담배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업체 7곳도 적발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감사원은 관세청에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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